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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정부가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개요
부모급여는 정부가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 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서비스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가정양육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
만 2세 이상의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바우처
만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장애등급 없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여 발달재활바우처를 받고 발달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청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신청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 영유아(만 3세 미만)는 보청기 지원금을 한쪽당 최대 131만 원씩 양쪽으로는 최대 262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청기 구입 전 반드시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