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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인포가이드포유 2023. 7. 24. 23:45

부모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정부가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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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정부가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 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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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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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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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가정양육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

만 2세 이상의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각종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정양육수당은 최대 8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 포스팅에서 가정양육수당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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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바우처

만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장애등급 없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여 발달재활바우처를 받고 발달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로 발달재활바우처 신청

아이에게 언어치료나 감각운동치료 같은 발달치료가 필요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장애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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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신청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 영유아(만 3세 미만)는 보청기 지원금을 한쪽당 최대 131만 원씩 양쪽으로는 최대 262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청기 구입 전 반드시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신청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 영유아(만 3세 미만)에게 보청기 한쪽당 131만원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난청 영유아를 위해 보청기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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