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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각종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정양육수당은 최대 8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 포스팅에서 가정양육수당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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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취학 전 만 0세~6세(최대 86개월) 미만 전 계층의 보육료·유아학비를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며,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농어촌아동 양육수당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해야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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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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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에서 만 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 ~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의 지원 대상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부모급여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정부가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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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바우처

만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장애등급이 없어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금을 받고 발달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로 발달재활바우처 신청

아이에게 언어치료나 감각운동치료 같은 발달치료가 필요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장애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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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신청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 영유아(만 3세 미만)는 보청기 지원금을 한쪽당 최대 131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청기 구입 전 반드시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어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신청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 영유아(만 3세 미만)에게 보청기 한쪽당 131만원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난청 영유아를 위해 보청기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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