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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각종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정양육수당은 최대 8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 포스팅에서 가정양육수당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개요
가정양육수당은 취학 전 만 0세~6세(최대 86개월) 미만 전 계층의 보육료·유아학비를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며,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농어촌아동 양육수당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해야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서비스 내용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에서 만 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 ~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의 지원 대상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부모급여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바우처
만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장애등급이 없어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금을 받고 발달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청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신청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 영유아(만 3세 미만)는 보청기 지원금을 한쪽당 최대 131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청기 구입 전 반드시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어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