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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경기도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미 올해 2월에 서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한차례 인상되었는데요. 경기도 택시요금도 서울과 동일하게 인상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분과 할증율 변경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분
2023년 7월 1일부터 경기도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에는 소형택시나 경형택시가 없습니다.) 기본거리도 2km에서 1.6km로 줄어듭니다.
경기도 택시요금 시군별 인상분
경기도는 시군별로 택시 요금내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표준형, 가형, 나형으로 구분됩니다.
☞표준형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군포, 구리, 의왕, 과천
☞가형
용인, 화성, 평택, 광주, 하남, 오산, 양주, 동두천
☞나형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광명시는 서울요금으로 적용됩니다.
시군별 택시요금 세부 변경안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중형택시 기준) | 현행 | 변경안 |
주간 기본요금 (표준형,가형,나형 공통) | 3,800원 | 4,800원 |
표준형 기본거리 | 2km | 1.6km |
표준형 거리 / 시간요금 | 132m 당 100원/ 31초 당 100원 | 131m 당 100원 / 30초 당 100원 |
가형 기본거리 | 2km | 1.8km |
가형 거리 / 시간요금 | 104m 당 100원/ 25초 당 100원 | 104m 당 100원/ 25초 당 100원 |
나형 기본거리 | 2km | 2km |
나형 거리 / 시간요금 | 83m 당 100원/ 20초 당 100원 | 83m 당 100원/ 20초 당 100원 |
경기도 택시요금 심야할증 인상
심야할증은 기존의 밤 12시에서 밤 11시부터로 바뀌고 할증요율도 20%에서 30%로 적용됩니다.
구 분 | 조정 전 | 조정 후 | |
할증요금 | 심야시간 | 20%(24시~04시) | 30%(23시~04시) |
사업구역 외 | 20% | 20% |
갑자기 기본요금이 1000원이나 인상되고 심야할증 시간도 빨라져 택시 이용이 부담스러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하철 및 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슬기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서울시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인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금 신청
장애인이 지하철 요금뿐만 아니라 버스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