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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지원내용

 

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 및 방법, 대상대출,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자격 조건이 되는 경우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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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이나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채무 조정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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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 재난지원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로서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또는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

 

※단,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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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해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하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 전화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링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링크)에 방문하면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지역본부 및 지사 | 오시는길 | 조직소개 | 공사소개 | 홈페이지

시내버스 (평택경찰서사거리 정류장 하차)1-1, 2, 2-2, 3, 3-1, 3-2, 3-3, 5, 5-1, 6, 6-1, 7, 7-3, 7-4, 7-5, 7-6, 7-7, 8, 8-2, 9, 9-1, 9-2, 15, 15-1, 15-2, 15-3, 15-4, 16, 17, 20, 21, 22, 27, 29, 35, 36, 50, 50-9, 57, 57-1, 57-2, 80, 80-1, 91,

www.kamco.or.k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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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의 모든 대출입니다. 단, 고액자산가, 고의연체자,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대상대출의 한도는 담보채권 10억 원, 무담보채권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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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차주는 순부채 (보유 재산을 넘는 부채액)의 60~80%에 대해 원금 감면이 적용되며, 이자와 연체이자도 일부 감면됩니다.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거치 기간은 최장 12개월까지, 분할상환 기간은 1~10년간 지원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이 되지 않고,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줍니다. 연체 30일 이하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연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로 조정합니다. 연체 30일 초과 차주는 추후 확정되는 조정 금리를 적용합니다. 부실우려차주 역시 분할상환으로 대출이 전환되고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0~12개월)과 상환기간 (1~10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여 사기를 시도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절대로 답장하거나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문자메시지는 사기꾼들이 보낸 것으로, 심사비용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로 제공하지 마세요.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전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안전하게 신청하고자 한다면, 공식 홈페이지나 현장 창구를 통해 직접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식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링크)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 - 1378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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