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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은 있으나 수입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받지만, 오는 9월에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기,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청대상
반기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가구 구성 및 소득 기준에 따른 자격 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ARS ☎1544-9944
-국세청 홈택스
PC버전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아이폰 (아이폰용 홈택스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용 홈택스 다운로드)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안내문의 유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신청 및 지급시기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의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2023.9.1.~2023.9.15.
-지급시기: 2023.12월 중
-지급액: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 근로장려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자동신청이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식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2023.3.20.)입니다. 다운로드하여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