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이에게 언어치료나 감각운동치료 같은 발달치료가 필요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발달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사업이름: 발달재활서비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이용권 (발달재활바우처)
사업목적: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본인 부담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0만 원(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만 원(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6만 원(본인 부담금 6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4만 원(본인 부담금 8만 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0~8만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 |
3,290,096 | 5,558,542 | 7,171,110 | 8,777,322 | 10,363,271 |
신청방법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전화: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구비서류: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바우처 카드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해당자: 건강보험증 사본,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 자료(만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
신청팁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작성 및 세부영역 검사를 실시를 위해서 꼭 대학병원에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소아과 병원 중에서 해당 검사를 실시하는지 문의해보고 실시하는 경우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pediatrics.or.kr/general/hospital/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발달센터를 찾아야합니다. 어느 곳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